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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시즌!!!매년 할 때 마다 찾아봐야해서 남겨놓고 보기 위해 남겨둡니다. 배우자가 X월에 퇴직하여, 근로소득이 500만원 넘었을 경우 => 인적공제 X, 신용카드 X, ...(기타 등등 안됨), 의료비 O배우자가 X월에 퇴직하여,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 인적공제 O, 신용카드 O,..의료비 O 홈택스에서 자료동의신청을 하여 의료비 부분만 체크하여 내려 받는다. 그러면, 퇴작한 배우자의 연말정산은???5월에 개인소득세 신고 할 때 의료비를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받으면 된다. 더보기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준비서류 연말정산 시즌이네요.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잘 챙기지는 못하는거 같습니다.잘 챙겨서 내가 낸 세금 많이 돌려받아야 하는데 말이지요..당췌 용어도 어렵고 꼼꼼이 챙기기 어렵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자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해 준비서류가 필요해 적어놓고 보기 위해 블로그로 남깁니다. 1) 이자상환증명서2) 개발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아파트)3) 등기부등본 이렇게 3개 필요합니다.꼼꼼이 챙겨 최대한 많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보기
임대소득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즌이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자. 어제 찾아본 결과로는 '가능하다' 이다. 허나 조건이 있다. 일년에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2019년까지 유효하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이기 때문이고 2년뒤에 다시 과세로 할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하지만, 현재는 가능하다. 더보기
[연말정산]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출력방법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일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출력방법은 민원24 사이트 에서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를 출력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소지를 선택하면 온라인 출력이 안되고,,, 방문 수령만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민원24에서 하지 않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에서 출력을 하면 수수료도 안들고 방문수령도 안해도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도 회사 연말정산 제출 서류 가이드에 해당 사이트로 가서 출력하라고 했으니 문제가 안 될듯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사이트 http://www.realtyprice.kr/notice/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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