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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많이 받기 의료비는 다른 소득공제 받는 가족에게 몰아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족들의 내역을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가져올 수 있다. 이때 누구에게로 몰아야 이득일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의 15%가 세액공제가 된다.(여기서는 장애인, 기타 예외 조건은 생략) 예를 들어 총 5,000만원을 총급여로 받았다고 하고 의료비가 300만원 나왔을 경우 5,000만원의 3%인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원의 15%인 225,000원이 세액 공제 된다. 만약 다른 가족중에 5,000만원 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4,000만원 일 경우에는 180만원의 15%인 27만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기.. 더보기
연말정산 간이과세사업자 장인어른 인적공제 가능 여부 우선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안된다. 그러면 순수 소득이 100만원 일 경우에 안되냐? 이건 아니다 순수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본다. 그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 영업용화물차 + 간이과세자는 다른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비 산출이 애매하다. 유류비 정도가 될거 같다. 좀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다.... 더보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범위 본인,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님, 자녀 기본 150 공제 70세 이상 공제 150+100 장애인 공제 150 + 200 배우자 부모님의 경우에는 한집에 살아야 가능 예시) 본인, 자녀1, 배우자(소득X), 장인어른(소득X,만61세), 장모님(소득X,만 60세), 아버지(소득X, 만 60세, 장애인) 구성일 경우 150 + 150 + 150 + 150 + 150 + ( 150 + 200 ) = 1,100만원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150 + 200 공제 가능 장애인의 경우 소득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는 확인 필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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