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이야기

부동산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

반응형



부동산 임대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입니다.

우선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홈텍스 접속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중 본인에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저는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을 선택합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기간은 취득시점 부터 연말까지 입니다.(페업을 했을 경우에는 폐업일 전까지 하면 됩니다.)

본인의 사업자 번호로 찾아보면 아래 사업자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이동합니다.


업종을 선택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선택합니다.

단일 업종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간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팝업창이 출력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입력합니다.

이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도 되지만 전자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임대계약서를 보고 임차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임차인을 조회 합니다.

동, 층, 호수, 면적을 입력합니다.

계약내용, 월임대료를 입력합니다.

다 입력한 뒤 입력내용을 추가하면 아래에 추가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입력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고지)세액이 내야할 부가가치세입니다.


이상 임대건물이 한개만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이였습니다.

임대건물이 여러개일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임차인을 추가로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저도 한 번 공부를 다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