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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이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잡히길 바라는 마음에 기소중지 사건을 재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정리입니다.
우선, 사건 번호를 알아야합니다.
2020/12/29 - [일상 이야기/중고나라 사기 추적] - 사건번호 알아내기 - 검찰청 대표전화 1301
'기소중지 재개' 로 검색을 해보니
정부24에서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안내가 있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10&CappBizCD=12800000030
방법은 민원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이다. (전자 민원으로 왜 안되니...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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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 양식은 `민원신청서 (검찰보존사무규칙 : 별지서식 7호의 )`에 있다.
[별지 제7회서식] 민원신청서를 보면된다.
작성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보내면 된다.
아! 수수료는 500원이며, 신청서 양식 뒤에보면 동봉하라고 써있다.
연휴를 활용하여 작성 하고 보낼 준비를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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