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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한 뒤 경찰서에 신고 후 4달만에 우편물이 왔다.
용의자는 특정하였으나 출석불응에 소재지불명으로 수배 후 기소중지 한다는 의견이었다.
앉아서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거다.
용의자는 핸드폰 멀쩡히 쓰고, 계좌도 하나도 정지가 안된 상태이다.
어떻게 잡겠다는 걸까?
계좌라도 정지 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답답하다. 정말
송치번호로 사건번호 알아내기
2020/12/29 - [일상 이야기/중고나라 사기 추적] - 사건번호 알아내기 - 검찰청 대표전화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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