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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2 이하일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
하지만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는 2주택으로 간주한다.
2주택 넘어가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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