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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야기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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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힘들고 지친 아내를 위해 산후도우미 불러주고 싶은데...

10일에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선뜻 불러주기 힘드시죠.


정부에서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기준을 한 번 알아볼게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라 판정이 나뉘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고 건강보험료가 작다면...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아래는 소득구간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나와 있는 표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아고 소득구간이 50%초과~60%이하에 표준(10일)으로 하게 되면 서비스 상한액은 890,000원이고 지원금은 587,000원입니다.

결국, 본인부담금은 303,000원이네요~


각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시고 고민하셔서 신청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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