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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

협박죄로 고소를 해보다.-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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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 다시보기

1탄에 이어서 써보면, 막 때릴려는 제스쳐를 취하고, 계속 큰 소리로 이름을 말하면서 욕설을 하길래 한 대만 쳐주길 바랬다. 바로 신고해버리게 그러나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애방은 나를 완전 무시하는 태도와 자기가 이겼다는 식의 표현으로 나를 아주 우숩게 보고 있었다.

그렇게 1시간 정도의 대화아닌 대화를 나눈 후 합의 없이 집으로 들어와 협박죄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다.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그러나 협박죄의 경계가 모호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여러 법률 자문 사이트에 글도 남겨보고 검색을 많이 해봤지만 딱히 방법이 있는건 아니였다.

욕설을 한 녹취록은 있었지만 욕설만으로는 협박죄로 고소하기에는 힘들다는 의견이 다분했다.

모욕죄도 있었지만, 모욕죄는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했다. 물론 아파트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지나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모욕죄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공공성을 입증하기에는 힘들다는 생각이었다. 

검색을 해보고 판결문도 찾아보고 갈팡질팡 하는 사이에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에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받은 진정서 양식으로 진성서를 조금씩 작성하기 시작했다. 

진성서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다. 이런이런 일 때문에 왔다고 하니 형사분에게 가보라고 하였다. 형사가 진정서를 읽어보더니 녹취한 내용이 있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녹취한 내용을 들려주었다.

다 듣고 난 뒤 협박죄로 고소를 할 건지 물어봤다. 그래서 나는 가능하다면 고소를 하고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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