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주택 수 포함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택 수 포함여부???? 20m2 이하일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 하지만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는 2주택으로 간주한다. 2주택 넘어가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못받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