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범위 본인,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님, 자녀 기본 150 공제 70세 이상 공제 150+100 장애인 공제 150 + 200 배우자 부모님의 경우에는 한집에 살아야 가능 예시) 본인, 자녀1, 배우자(소득X), 장인어른(소득X,만61세), 장모님(소득X,만 60세), 아버지(소득X, 만 60세, 장애인) 구성일 경우 150 + 150 + 150 + 150 + 150 + ( 150 + 200 ) = 1,100만원을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150 + 200 공제 가능 장애인의 경우 소득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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