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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거의 불가능..2금융권에서나 가능하다!?!?(확실하지는 않다..)
우선 불가능.
https://hf.go.kr/hf/sub02/sub01_01_02.do
참고.
1주택만 가능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음
기타 참고사항을 보면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대상은..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고시원은 주택보유수 제외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잔금 지급 또는 등기시 주택보유수 포함)
재개발,재건축 지역인 경우 고나리처분계획인가 입증 시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18.9.13까지 매매계약체결되어 임대등록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전상망 조회결과 다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공부상 입증거되거 아래의 [무재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사항 보기
https://hf.go.kr/hf/sub02/_sub02_0113.do
다른 항목은 모르겠고,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18.9.13까지 매매계약체결되어 임대등록된 경우
에 주택 산정에 제외 되는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일단 된다고 나온다.
이 내용은 18년 9월 13일에 발표한 내용에 있다.
다른 블로그에도 많지만,,, 찾아보면서 공부 한다는 느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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