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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비가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 가능하다.
하지만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세전 소득이기 때문에 실수령액으로 하면 안된다.
세전 소득 + 기타 복리후생 비 + 기타 소득비용으로 봐야 한다.
총 소득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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