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비는 다른 소득공제 받는 가족에게 몰아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족들의 내역을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가져올 수 있다.
이때 누구에게로 몰아야 이득일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의 15%가 세액공제가 된다.(여기서는 장애인, 기타 예외 조건은 생략)
예를 들어 총 5,000만원을 총급여로 받았다고 하고 의료비가 300만원 나왔을 경우
5,000만원의 3%인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원의 15%인 225,000원이 세액 공제 된다.
만약 다른 가족중에 5,000만원 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4,000만원 일 경우에는 180만원의 15%인 27만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은 많이 찾아보고 공부가 필요해 보인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족들의 내역을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가져올 수 있다.
이때 누구에게로 몰아야 이득일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의 15%가 세액공제가 된다.(여기서는 장애인, 기타 예외 조건은 생략)
예를 들어 총 5,000만원을 총급여로 받았다고 하고 의료비가 300만원 나왔을 경우
5,000만원의 3%인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원의 15%인 225,000원이 세액 공제 된다.
만약 다른 가족중에 5,000만원 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4,000만원 일 경우에는 180만원의 15%인 27만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은 많이 찾아보고 공부가 필요해 보인다...
반응형
'일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메프 반값특가 (0) | 2019.01.22 |
---|---|
반월동 회박사 (0) | 2019.01.17 |
연말정산 간이과세사업자 장인어른 인적공제 가능 여부 (0) | 2019.01.17 |
연말정산 선글라스 구입비 세액공제 가능? (0) | 2019.01.17 |
[연말정산] 도수가 들어간 선글라스 구입비용 소득공제/세액공제 가능한가? (0) | 2019.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