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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택연금_설명서_및_체크리스트.pdf
11. 보유주택수의 제한 및 예외
- 주택연금을 가입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귀하와 배우자의 보유주택수
는 1주택으로 제한되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보유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는 1주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유주택수가 2주택인 경우 주택합산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아래의
비거주 1주택을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처분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추후
처분할 때까지 본 건 주택연금(월지급금 및 인출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보유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가입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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