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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
매년 할 때 마다 찾아봐야해서 남겨놓고 보기 위해 남겨둡니다.
배우자가 X월에 퇴직하여, 근로소득이 500만원 넘었을 경우 => 인적공제 X, 신용카드 X, ...(기타 등등 안됨), 의료비 O
배우자가 X월에 퇴직하여, 근로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 인적공제 O, 신용카드 O,..의료비 O
홈택스에서 자료동의신청을 하여 의료비 부분만 체크하여 내려 받는다.
그러면, 퇴작한 배우자의 연말정산은???
5월에 개인소득세 신고 할 때 의료비를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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