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이야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많이 받기
억삼이
2019. 1. 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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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다른 소득공제 받는 가족에게 몰아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족들의 내역을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가져올 수 있다.
이때 누구에게로 몰아야 이득일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의 15%가 세액공제가 된다.(여기서는 장애인, 기타 예외 조건은 생략)
예를 들어 총 5,000만원을 총급여로 받았다고 하고 의료비가 300만원 나왔을 경우
5,000만원의 3%인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원의 15%인 225,000원이 세액 공제 된다.
만약 다른 가족중에 5,000만원 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4,000만원 일 경우에는 180만원의 15%인 27만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은 많이 찾아보고 공부가 필요해 보인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족들의 내역을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가져올 수 있다.
이때 누구에게로 몰아야 이득일까?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의 15%가 세액공제가 된다.(여기서는 장애인, 기타 예외 조건은 생략)
예를 들어 총 5,000만원을 총급여로 받았다고 하고 의료비가 300만원 나왔을 경우
5,000만원의 3%인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원의 15%인 225,000원이 세액 공제 된다.
만약 다른 가족중에 5,000만원 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4,000만원 일 경우에는 180만원의 15%인 27만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은 많이 찾아보고 공부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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